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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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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 보행로 금연구역 지정...3개월간 계도기간 후, 10월1일부터 전통시장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봉구,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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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일부터 전통시장인 ‘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의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이번 금연시장 지정은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모아 이루어진 것으로 금연시장의 보행로에서는 누구나 흡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통시장 금연지정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는 공원, 버스정류소, 거리 등 63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조성, 총 6288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등 담배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18년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지역’ 272개소, ‘신도봉중학교·백운초등학교·북서울중학교 통학로’ ▲2019년 ‘방학사계광장’ ▲2020년 ‘문화고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통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등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담배연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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