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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은 어떤 법…국가 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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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중국 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기구는 중국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로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집법(법령을 굳게 지킴)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과 집법 권한을 가진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친중 성향의 캐리 람 행정장관의 지지 아래 홍콩 국가안보처가 반(反)정부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자치권을 주창하는 반중 세력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이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앞으로 보안법이 발효되면 이런 시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으로 분류돼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미국에서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의 행위도 외부세력과 결탁해 홍콩 사무에 간섭을 조장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처벌 수위와 적용 대상도 관심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다.


최고 형량은 최소 30년 이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안보법은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했고, 중국 본토 형법에서는 국가전복 및 분열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이 기존 범죄 행위까지 소급 적용에 나선다면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 등 홍콩 민주화 인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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