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에 나온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시각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총 7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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