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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SW시장 만들자" SW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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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 1차 토론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소프트웨어 협·단체, 관련 전문가 등과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을 주제로 한 제1차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7일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회의다.

논의 주제는 업계의 관심이 가장 많은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단체 실무자와 학계·법조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불합리한 과업변경 관행을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적기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 제값받기 정착,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과업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과업변경시에는 사업금액·기간 등을 반드시 조정토록 하는 등 과업확정, 변경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적기에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년도 준비를 전년부터 미리 준비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적정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기능점수단가, 유지보수대가 상향 등 제값받기를 위한 추진상황도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향후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 ▲인력양성 및 R&D ▲SW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지역SW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토론회를 연속으로 실시해 다양한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 8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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