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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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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아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경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 등에서 시위를 벌인 서울대진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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