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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지연 소송까지…헬리오시티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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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지연 소송까지…헬리오시티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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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소유권 등기가 미뤄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문제가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하지만 조합 내홍으로 이전 고시를 위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헬리오시티 일반분양자 150여명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오는 30일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는 25일 위임 접수가 끝나면 원고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옛 가락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는 총 951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다. 2018년 12월28일 준공 인가가 이뤄졌고 지난해 4월초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권을 사업자인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이전하기 위한 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가 미뤄지고 있다. 통상 사업완료 직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거쳐 이전 고시 신청을 하게 되지만 추가분담금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총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다. 가구당 청구금액은 500만원 수준으로 잡았다. 정향 측은 "2016년 동부지방법원 판례 중 있었던 '전체 분양대금 10% 중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헬리오시티 입주자들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지가 속한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탓이다. 이 때문에 현재 거래는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10년이상 소유, 5년이상 거주한 1주택자 보유 매물만 거래가 가능한 실정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할 수 없게 되면서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분양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겹쳐 주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은 올 초 이전 고시를 위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추진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무산됐었다.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조합원 추가 분담금 685억원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10여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과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조합은 다음 달 20일로 총회 일정을 연기해둔 상태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마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조합 측은 "일반 분양자들의 소송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소가 접수되면 상대 측과 만나 설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총회를 열고 등기 이전을 위한 절차를 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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