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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준계엄령 조치한 헝가리에…EU "민주주의 훼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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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헝가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핑계삼아 오르반 빅토르 총리에게 견제 없는 권력을 무기한 허용하는 준 계엄령 조치를 취하자 유럽연합(EU)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EU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비상사태 대책은) 필요한 부분으로만 제한돼야 하고 엄격하게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면서 국가비상사태가 무기한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상사태 조처는 EU 조약에 정해진 기본 원리와 가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사태 조처는 전날 헝가리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저지법을 언급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오르반 총리는 국가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으며, 총리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법률을 무력화하거나 새 법률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유럽의회 법치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출신 진보 성향 의원 소피 인트 펠트는"오르반 총리는 민주주의와 헝가리 법치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완수했다"면서 "헝가리 정부의 행동은 EU 회원자격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도 "오르반 총리가 최근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지구적 보건 위기를 맞아 노골적인 권력 장악에 나섰다"면서 "이번 입법은 헝가리 의회를 미미한 존재로 만들고 오르반 총리를 독재자처럼 행정명령으로 통치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오르반 총리 측은 코로나19 대응법령이 EU 조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의회가 정부의 권한을 종료해야한다고 판단하는 때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나는 이 권한을 연장할 힘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국가비상사태가 끝났다고 결정하면 모든 것은 정상적인 법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바치 졸탄 총리 대변인도 "코로나19 저지법은 여러 조약과 헝가리 헌법에 부합하며 코로나19 방역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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