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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장대호가 썼다는 옥중편지…법무부 "진위 확인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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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장대호 자필편지 공개
장대호 작성 여부는 불분명
법무부 "따로 경위 파악할 계획은 없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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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수감 중에 썼다는 자필 편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가운데 실제 장대호가 해당 편지를 작성한 게 맞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편지의 진위여부나 편지가 보내진 경위 등을 따로 파악하진 않을 방침이다.


12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대호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고 주장하는 한 이용자의 글과 세 장 분량의 편지가 공개됐다. 이 편지에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일을 저지른 중죄인임은 인정하지만 죽은 놈도 나쁜 놈이란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해당 편지에서 '본 사건은 조선족 이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고 그냥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물론 제가 조금 더 나빴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편지에는 작성자 자신의 과거 이력과 개인적인 생각, 앞으로 자신의 처분을 예상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편지 작성자는 자신이 장대호임을 밝히면서 화가 나도 살인은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편지에는 장대호의 이름과 함께 발신일이 지난 6일로 기재됐다.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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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당 편지와 관련한 경위파악 등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신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해당 편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장대호가 외부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는 외부인과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편지에 대한 검열도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등에는 검열이 가능하다. 다만 장대호가 검열 대상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대호가 작성했다는 글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말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이 자세히 기재된 28페이지 분량의 일기장 형식의 회고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기도 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법원에 항소했다. 장대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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