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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제개편안 수정…13곳 중 2곳 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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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직제개편안 수정…13곳 중 2곳 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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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다.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형사·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던 직접수사 부서 13곳 중 2곳은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폐지대상이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명칭이 바뀌고 기존 사건 전담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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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원안대로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은 조세범죄 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문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면서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선 13일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를 크게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했다. 직제개편안에는 직접 수사부사 13개를 폐지하고 이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직제 개편이 단행될 경우 차장ㆍ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대한 조기인사도 가능해진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21일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바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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