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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무차입 취득" 투자자 속여...증선위, 불공정거래 58건 검찰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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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A씨는 차입금을 활용해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경영권 변경 절차 중 하나인 자금 조달 관련 공시를 허위로 진행했다. 온전히 빌린 돈으로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숨기고, 자기 돈으로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3일 공개한 올해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에 나오는 얘기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정거래 해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을 살펴보면 증선위 안건의 경우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년, 올해 12월 기준 98건으로 감소세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6년 81건으로 소폭 증가 후 2018년에는 75건, 올해 12월까지 58건으로 집계됐다.


올 4분기 주요 제재 사례로는 '시세조정 및 부정거래'가 꼽혔다. 증선위는 4분기에 총 5건의 무자본 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으로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과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주식매도 및 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 인수사실을 숨기고, 타인 명의나 실체가 없는 법인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경우도 있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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