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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시행…만 40세 이상 '준정년특별퇴직'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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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KEB하나은행이 만 55∼56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1964∼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특별퇴직자는 1964년생의 경우 22개월치, 1965년생은 31개월치 평균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직원 1인당 자녀 학자금과 의료비도 최대 2000만원씩 주어진다.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이상 직원(근속기간 만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도 시행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27개월치 임금과 함께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1970년 이전에 출생한 직원에게는 자녀학자금과 의료비도 2000만원씩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희망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8일까지이며 선정된 이들의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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