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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공소장 변경' 제동… 진퇴양난 빠진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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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땐 '무리한 기소' 인정
그대로 재판 가면 '무죄' 높아

檢, 사문서 위조 추가기소 검토
공소권 남용 전제, 비난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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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문서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모순된 공소장으로 재판에 임하거나, 아예 기소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 등이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일권 부장판사)에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문서 위조 사건과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사건의 병합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해온 만큼, 공소장을 변경해 사건 병합을 이끌어 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0일 열린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은 선고 뒤 항소ㆍ상고하면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담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애초 기소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단 점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린다.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지 않고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2013년6월을 범행 시점으로 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한 사건을 2번 기소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서로 별개 공소사실이라고 판단한 만큼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공소권 남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9월6일 먼저 기소했다. 기소 당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이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고 공소시효가 입박해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가 아닌 사문서 위조 행사혐의의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다만 이번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사문서 위조 사건 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와 연루된 14개 혐의에 대한 재판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사문서 위조 외 다른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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