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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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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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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1년으로 확정됐다. 그동안 재난상황에서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이 추가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해도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법 시행의 유예와 비슷한 효과를 준다.


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 작업에 필요할 때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인가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총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듦에 따라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좀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 중에 기업들이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력채용과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은 단순히 단속을 유예하거나 준비를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계도기간 내에 최대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도 최우선 지원한다.


건설업은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이 장관은 "300인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정부의 인가 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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