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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우중 회장의 '17조 추징금'…대우 전 임원들이 부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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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되고 있다.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10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되고 있다.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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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17조원대의 추징금 환수도 어려워졌다. 다만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이 추징금을 연대해 내도록 돼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징금 환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1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98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 추징금 21조4484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253만원을 선고 받았고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1월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서 3년마다 시효를 연장해왔지만 그가 별세함에 따라 앞으로는 직접 추징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이 추징금을 연대해 내도록 돼 있어 미납 추징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당시 김우중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들과 공범으로 묶여 추징금을 연대 부담하도록 했다. 각자 범죄 혐의와 환율 차이 등으로 선고된 금액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이다.

10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10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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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7조 9253만원 가운데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약 892억원으로 0.5%수준이다. 대부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추징한 금액으로 이 중 임원들은 5억원가량을 부담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세 35억1000만원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7년 캠코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밤 11시50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김 전 회장은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평소 뜻에 따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다른 유언없이 영면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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