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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내 태양광 시설설치 ‘금지’…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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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중간복구 완료 이전에 전력거래를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의 재해방지를 위한 조사·점검·검사 등의 정기적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전력거래 불가를 핵심으로 지난 3일 공포됐다.

산림청은 개정안 시행과 함께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최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불거진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일부나마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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