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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존치 필요 미입증 ‘등록규제’ 폐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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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리에 나선다.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입증되지 않은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식이다.


시는 최근 ‘제3회 대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9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폐지·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규제개선 건의 또는 등록규제에 대해 소관부서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못할 때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신희권 위원장(충남대 교수) 주재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8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155건 중 도시주택·교통 분야 79건의 규제의 규제존치 또는 개선 필요성 등을 1차 검토했다.

이어 규제총괄부서인 법무담당관이 위원회가 꼽은 규제의 적정·타당성 등에 관한 2차 검토를 진행해 규제 존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규제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정된 등록규제는 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규제폐지 2건, 규제완화 7건, 규제촌치 70건이 포함됐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제정·개정된 지 오래된 규제가 환경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폐지 또는 완화키로 의결한 규제는 소관부서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심의에서 제외된 나머지 등록규제 76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해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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