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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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불법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린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대포차 등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단속 차량을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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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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