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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상임위 통과…'데이터 3법'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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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른 결과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돼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 과정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의견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가명정보 활용 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 추가 반영 ▲제28조의4제1항의 형사처벌과 과태료 동시 부과 문제 개선 ▲과태료 수준 상향 ▲정보 주체 파악 위한 가명정보 활용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3법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도 각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과방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법을 보류한 상황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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