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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 감사금지 범위 합리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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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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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관련 사안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 관련 사무를 하는 직원일 때 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임원은 기존과 같이 감사업무 제한을 받는다.


현행법상 회계법인은 소속 사원(법인에 출자한 파트너)의 배우자가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의 감사를 할 수 없다.


심지어 배우자가 회계·재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도 배우자가 속한 회사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져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을 보면 회계법인 사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제한한다.


최 의원실은 개정안에 국제기준을 감안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직원이면 회계를 포함한 재무에 관한 사무를 할 경우 감사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했다. 단, 임원일 경우엔 지금처럼 해당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


최 의원은 "과도한 직무제한 범위를 조정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정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학영, 조응천, 신창현, 김영춘, 이원욱, 유승희, 정재호, 김관영, 채이배,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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