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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아내 살해' 前 김포시의회 의장 항소…"징역 15년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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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살해 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아내 폭행 살해 혐의'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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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과정에서 줄곧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결심공판 때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다만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에 설치해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아내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범행 전까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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