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 살해' 前 김포시의회 의장 항소…"징역 15년 양형 부당"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검찰도 곧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과정에서 줄곧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결심공판 때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다만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에 설치해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아내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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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범행 전까지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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