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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윤석열 기밀누설 처벌 청원 관련 靑 답변, 유시민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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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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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한 청와대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청와대를 배후에서 조종하나"라며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진 노환중 문건을 경찰 수사하라는 청와대 답변은 유시민식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이 (피의사실을) 흘리지 않았다"며 "기자들이 압수수색 끝난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내용을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과 TV조선의 해명 외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들의 증언과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항이다"라며 "윤 총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청와대는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며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싸움 부추기는 꼴이다. 또 지지층만을 의식한 국민분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광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6일 윤석열 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김광진 페이스북

김광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6일 윤석열 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김광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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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윤 총장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관한 정보를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27일까지 48만1076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6일 "청원에서 제기된 TV조선 단독보도가 '윤석열 총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TV조선 단독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TV조선'은 청원 전날인 지난 8월27일 조국 전 장관(당시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집무실 컴퓨터에서 "(노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 조 모 씨에 장학금을 지급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같은 달 30일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TV조선은 이에 대해 "당일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 의료원 측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갔다"며 "그곳에서 다수의 타사 기자들과 함께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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