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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금주 내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대입 전수조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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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추진
바른미래당 이미 발의…민주당도 이번주 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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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번주 중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한다.


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늦어도 이번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특별법에는 전수조사 대상을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청와대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담을 예정이다. 특별법 조사위원회의 기간은 총선 이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완료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위원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사안의 시급성과 진실규명을 위해 총선 전 반드시 실시되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총선 전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주 초 특별법 발의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의원자녀 조사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며 13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자녀의 전수조사를 특정인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연계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훼손된 우리사회의 공정성, 정의의 과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자녀 입시전수조사부터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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