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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양자협의' 11일 개최…국장급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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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서 WTO 한일 양자협의 진행

다음달 11일 이후엔 韓 패널설치 요청 가능해져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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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오는 11일(현지시간) 일본 수출제한조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한일 양자협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0일 일본 측이 우리 측의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한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며 "이 결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11일 제네바에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측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은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의 마지막날 양자협의가 열리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실제로 제외했다. 다만 이번에 한국이 WTO에 제소한 사안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건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크게 3가지 점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최혜국 대우 의무)과 제11조 제1항(사실상의 수량제한 금지 의무), 제10조 제3항(무역규칙의 일관적ㆍ공평ㆍ합리적 시행 의무) 등의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정 국장은 산업부·외교부 실무자 등 1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10일 오전 제네바로 출발할 예정이다. 일본 측 수석대표는 아직 우리 측에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 국장은 "일단 한일 양자협의 일정은 하루 종일로 계획돼 있다"며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측 대표단은 오는 13일 한국으로 돌아온다.


통상 양자협의는 패널설치 전 한 번 정도 진행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하는 경우 추가 양자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양자협의에서 당사국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다음 절차는 패널심리다.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실패 시에 한국 정부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양자협의가 협의요청 후 30일 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다시 30일이 경과한 11월11일부터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 국장은 "이 때가 되면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하게 된다"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요청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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