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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로 1614억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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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1.5만명에 미지급…6개월 근무 못 채워
복귀후 1년 고용유지 85.4%→77.5%로 7.9%P 감소
이용득 의원 "육아휴직제 사후지급 전면 재검토 필요"

[2019 국감]"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로 1614억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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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1만5793명이 161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4~2018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비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일부만 받은 사람은 11만5793명에 달했고 그 액수도 1614억에 달했다.

이들 중 자발적 퇴직자는 7만9670명(미지급금 1145억원)이고, 정리해고, 폐업·도산,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 퇴직자는 3만6123명(469억원)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육아휴직 종류 후 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이 지적되면서 고용부는 2011년부터 사후지급제를 도입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해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계속 근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4~2018년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을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인 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간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77.5%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고용유지율은 7.9%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사회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 후 1년까지는 버티기 쉽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육아휴직 역시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면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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