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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TC 소송, 부제소 특허와 별개…합의 파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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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ITC 특허 침해 소송은 '부제소합의' 파기"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

LG화학 "ITC 소송, 부제소 특허와 별개…합의 파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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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LG화학 이 지난 26(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2011년 당시 '부제소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SK이노베이션 의 주장에 대해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LG화학 은 29일 SK이노베이션 의 보도자료가 나간지 약 2시간 만에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2011년 부제소합의 대상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LG화학 은 "당시 합의서상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 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 LG화학 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안정성 강화 분리막(SRS) 기술과 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아주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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