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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예뻐서 성폭행…난 억울하다" 이춘재, 잔혹하고 이중적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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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면서도 무죄 주장
수감 생활 함께한 사람 증언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시신 유기…범행 수법 잔혹
1, 2심 사형 선고했지만 대법원 무기징역

1986~1991년 경기 화성 등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당시 유력한 용의자 수배 전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86~1991년 경기 화성 등 지역에서 발생한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당시 유력한 용의자 수배 전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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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춘재(56)는 잔혹하고 이중적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째 수감 중인 이춘재는 당시 1,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우발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파기 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춘재와 같은 방에서 3달간 수감생활을 했던 교도소 동기 A씨는 19일 JTBC 인터뷰에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춘재의 이중적인 행동을 잊을 수 없다"면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춘재의 이중적인 행동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춘재의 이중적 모습에 대해 A 씨는 "이춘재가 처제를 죽였다고 얘기해놓고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는) 처제가 굉장히 예뻤다고 강조하더라. 예뻐서 강간하고 죽이고 사체 유기까지 하고. 가족이나 친지한테 걸릴까 봐 죽였다(고 말했다). 저한테 (처제를) 죽였다고 얘기를 다 해놓고 자기는 무죄다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춘재가) 변호사 접견을 갔다 와서, 나는 무죄인데 왜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별 욕을 다 했다. '내가 무죄인데 왜 인정하느냐,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다'고 한 얘기가 생생하다. 내면에는 (감옥을) 나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재 모습에 대해서는 당시 배포된 몽타주와 거의 비슷하다며 "눈매는 거의 비슷하고, 코만 좀 더 크고, 볼살이 약간만 들어가면 몽타주랑 거의 흡사한 것 같다. 얼굴이 뽀얗고 하얗다"고 말했다.


1993년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화성군 정남면 관항리 인근 농수로에서 유류품을 찾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93년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화성군 정남면 관항리 인근 농수로에서 유류품을 찾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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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저지른 '청주 처제 살인 사건' 이란 사건 기록 등에 따르면 이춘재는 1994년 1월13일 오후 청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제 B 씨(당시 20)를 성폭행한 뒤 둔기 등을 이용해 살해했다. 이어 1㎞ 떨어진 철물점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한 혐의(살해·강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씨는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씨가 오후 6시28분에서 오후 7시50분 사이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춘재는 특히 B 씨를 철물점에 유기하면서 시신을 감싸는 데 B 씨의 물건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재는 '집에서 혈흔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보관 등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정황 증거들도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경찰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물로 청소해 혈흔 등을 없앤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주장만으로는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라는 것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수면제가 검출됐다"며 "사망 추정시간에 비춰 수면을 목적으로 상당량 섭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출된 양에 비춰 사망 전날 복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증거들이 정황증거이지만 모두 신빙성 있는 것들"이라며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처제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5년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돼 이뤄진 것인지,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뤄진 것인지 면밀히 심리·확정한 다음 양형을 정하는 것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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