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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해역 출·입항 불편 줄인다…신고 가능한 항·포구 '15→51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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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특정해역에 대한 출·입항을 신고 할 수 있는 항·포구가 늘어난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엄격히 관리하는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안을 16일 고시했다.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양경찰청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정해역을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해역 출어등록 1467척 중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선적지 어선은 928척(63%), 기타 선적지 어선은 539척(37%) 수준이다.


해경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7월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한 뒤 확대범위 등을 검토해 지난달 해수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동해 9→19개소 ▲서해 6→20개소 ▲남해 0→12개소 등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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