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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성폭행한 40대 남성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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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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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복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사회복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6일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진정하자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시작했다고 변명하는 등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일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하자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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