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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추석 앞둔 9~10일에도 ‘조국 청문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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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날짜 미스터리, 靑·與·野 주장 모두 일리 있어…3일 이후 청문회 여부 결정, 대통령 판단에 달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는 '미스터리' 영역이다.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는 청문회는 무산됐다는 주장과 법적 시한을 넘겼다는 주장, 3일 이후에도 열 수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분출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양립(兩立)'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주장이 모두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9~10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채택요구서 의결 시점에 따라 추석연휴(12~15일) 직전인 9일과 10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2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현대빌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발표를 마친 뒤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2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현대빌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발표를 마친 뒤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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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9월) 2일과 3일 양일간 일정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3일 이후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말로 강 수석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야가 사활을 건 '샅바싸움'에 들어가자 여론의 기류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찬반 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의견은 42.3%로 8월28일 조사 때보다 3.1%포인트 상승했다. 임명 반대는 54.3%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아직은 임명 반대가 우세하지만 여권 지지층 결집 현상이 감지되는 셈이다.

여론의 기류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려면 '인사청문회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청문회법 제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돼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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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부터 20일이 경과한 시점이 바로 9월2일이다. 조 후보자는 애초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부인과 모친 등)의 증인출석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2일 청문회는 무산됐다.


3일 청문회 일정이 법적 시한을 넘겼다는 강 수석 주장은 일리가 있다. 3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이 원내대표 주장도 타당하다. 청문회법 제6조 3항에 그 이유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무위원(장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 날(조 후보자의 경우 9월3일)부터 10일 이내(9월12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문회법 제6조 4항은 기간 내(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에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택하는 날짜는 4일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12일까지) 어느 날이 될 수도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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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 원내대표가 말한 9일이나 10일도 가능할까. 나 원내대표 주장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청문회법 제8조는 '증인출석 요구서는 늦어도 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주 금요일(6일) 청문회를 연다고 해도 2일에는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2일 여야가 증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다음 주 초인 9일과 10일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지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국회가 합의한다고 9일과 10일에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시한(2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문회 시한을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양보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3일 이후라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정치적 타협을 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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