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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 등 판사 3명,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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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거부… 공소 기각 주장 철회
"영장처리 내용 보고 직무의 일환" 혐의 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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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 신 부장판사는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신 부장판사 옆에는 함께 기소된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나란히 자리했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서 수사 기밀을 보고한 혐의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 7명과 이들의 가족 31명의 명단을 두 부장판사에게 보내 "더 엄격히 영장을 심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 외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 기각(검찰 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날 "무죄를 확신한다"며 기존 주장을 철회했다.


피고인 측은 기소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내용 등을 보고한 것은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면서 "외부기관이 아닌 법원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누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이나 증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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