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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자 선정 논란…"금산법 위반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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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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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탈락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 컨소시엄)이 불복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리츠 컨소시엄 측이 금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주관자로 참여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의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입찰가를 가장 높게 써냈다고 알려진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해 탈락했다.사업비만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컨벤션,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 ‘강북의 코엑스’ 사업으로 주목을 끌었다. 코레일은 지난 7월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금산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에 달해(메리츠종합금융35%, 메리츠화재 10%)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했다. 나머지 지분은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 등이 가지고 있다. 코레일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을 제외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금융위원회 승인 신청이 가능한데 코레일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분이 39.7%인데도 왜 동일하게 탈락시키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공모지침서 제 10조 4항을 보면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승인과 같은 중요한 법률적 요건은 미리 충족하고 있거나, 금융계열사가 아닌 주관사를 내세우는 등 원천적인 문제 차단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산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위법 사항은 메리츠 컨소시엄에서만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무의결권 주식을 상법이 허용하는 최대치(25%)까지 발행해도 의결권 있는 주식은 20%가 되어 결국 금융위 승인 대상이 된다. 또한 이 경우 지분 25.5%를 소유한 STX가 최대 의결권을 가지게 돼 실질적인 사업주관사가 신용등급이 C인 STX로 바뀌게 된다. 공모지침에는 사업주관사 변경 불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반면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무의결권 주식을 상법이 허용하는 최대치(25%)까지 발행하면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14.7%까지 떨어져 금산법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또한 사업주관사는 애초에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사업주관사도 바뀌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추후 메리츠 금융그룹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경우 최대 의결권을 신용등급 C의 STX가 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TX가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메리츠 금융그룹을 위장 주관사로 내세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 컨소시엄보다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코레일이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에 따르면 양측이 제시한 토지매입가는 각각 5651억원, 5326억원이다. 임대비율을 각각 26.6%와 20.6%로 6%포인트(p) 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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