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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日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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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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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6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시청 기업지원과(031-729-2581, 2631), 성남산업진흥원(1588-4130), 성남상공회의소(031-781-7904),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031-750-2807) 등 4곳에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 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달 4일 한국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일본이 한국에 수출해온 전략 물자 1194개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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