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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 화재 안전성 높인다… 화재에 강한 마감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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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은 가연성 마감재 사용 전면 금지
앞으로 모든 층에 방화문 설치해야… 계단 설치 관련 기준도 강화
이행강제금은 최대 3.3배 올려 실효성 갖추도록 해

▲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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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의 주차장과 상부 1개층 외벽에는 화재에 강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노인, 환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시가표준액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 개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등 5개 항목이 담겼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는 높이가 6층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됐던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 사용 규정을 높이 3층 또는 9m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침이다.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 불편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나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와 관계없이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도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에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토록 해 주차장에서 발화한 화재가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토록 할 계획이다.


층간 방화구획의 기준도 현행 3층 이상인 층 및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것을 건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1층과 2층이 식당 등 같은 용도로 쓰이면서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되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 설치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계단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했고, 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계단간 거리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반 이상 거리로 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그간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위반해 적발되더라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3%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관련 이행강제금을 법정 상한선인 10%로 최대 3.3배 상향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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