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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해명에도…"CCTV는 인격말살, 무료 변호하겠다" 나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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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문 박훈 변호사
"CCTV는 인격 말살"
법정 다툼까지 번질 가능성도

회사 직원들에게 폐쇄회로(CC)TV 감시,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CCTV는 감시용이 아닌 도난 방지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가운 노동사건 전문인 박훈 변호사가 전 직원을 위해 무료 변호하겠다고 나섰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사진출처=강형욱 유튜브 캡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사진출처=강형욱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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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열 받아 제안한다"며 "제가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 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가 분노한 이유는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가 이러한 주장을 한 지는 아주 오래됐다.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는 패소했다.

강 대표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CCTV 감시 논란에 대해 "직원 감시 용도는 아니다"라며 "도난이 있거나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훈련사를 무는 등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당시 직원들은 원래 CCTV가 없던 곳에 CCTV를 달려고 하니 불만이 커졌던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씨의 해명에도 전 직원의 반박이 이어지는 데다 노동사건 전문인 박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자처한 만큼 법정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열렸다.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근무 또는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CCTV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 명시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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