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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감독자 간음'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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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관계 현실 반영했다는 평가…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같은 혐의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서 징역 3년6개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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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감독자와 피감독자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부하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다른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2017년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해당 단체의 직원인 A씨가 김 전 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재외공관장으로서 교민 보호와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일 책임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인 직원들을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도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잘못도 없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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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김 전 대사에 대한 2심 당시 검찰은 1심의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며 강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같은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예시가 거론됐다.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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