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상속주식 차명보유'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벌금 3억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식을 상속받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2018년 17차례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일부를 매도했음에도 주식 소유 상황 변동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