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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6년만에…김학의, 내일 '뇌물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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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놓고 법리공방 전망
金,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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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5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로만 재판을 받는다. 그를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뇌물 외 강간 및 특수강간,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이 혐의들로 기소하지 못했다.

재판에서는 뇌물의 공소시효를 놓고 검찰과 김 전 차관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8년 10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생기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으로 돈을 받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현금ㆍ그림ㆍ명품 의류 등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사업가 최모에게는 2003~2011년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3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서 발생한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의 가게 보증금 빚 1억원을 면제시켜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이 간접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개별 내용들을 살피고 전체 뇌물액수와 뇌물 수수 기간을 산정해 공소시효 인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뇌물 혐의는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다만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7년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은 재판 진행 절차와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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