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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시기에 물의 잇따르자…경찰, 한달 간 특별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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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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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경찰이 공직기강 다지기에 나선다. 최근 경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신의 시선을 타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 동안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유착 등 의혹이 불거진 ‘버닝썬 사건’ 이후에도 유착 의혹과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자 칼을 빼든 것이다.

특별감찰을 위해 경찰은 본청 및 지방청 감찰관 58명으로 합동 특별 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감찰활동을 위해 지방청 감찰관은 타 지방청을 대상으로 교차 점검에 나선다.


경찰은 비위가 반복되는 경찰관서 위주로 지휘부 및 현장 관리자의 조직 관리역량,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관심도 등 실제적 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인다. 특히 ▲갑질·성비위 등 품위손상 ▲무단이탈·장기이석 등 근무태만 ▲업무처리 지연·해태 등 소극행정 ▲인사청탁을 위한 금품·향응 제공·수수 등 기강해이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발생 차단을 위해 각급 경찰관서의 ‘출근길 숙취운전 점검’ 활동도 펼친다.

이날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특별감찰에 참여하는 전 감찰관을 소집해 치밀한 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기강해이 사례를 엄중 조치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은 관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하반기 정기인사, 하계 휴가기간 등 취약 시기의 기강해이 및 일탈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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