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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5년 누적효과 9045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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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5년 누적효과 9045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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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오는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연간 1800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2019년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 자리에서 전자증권제도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발행하고 전산 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로, 증권 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도입해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된 제도로 자리잡았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의 실물방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의 리스크를 원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 효과 및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으로 예상되며 5년 누적효과는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된다.

박종진 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현재 막바지 통합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내달 초에는 이행테스트 단계에 진입하고 말까지 사용자 테스트를 완결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증권이 전자등록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일괄 전환되는 경우(상장 주식)와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환되는 경우(비상장 주식)로 나뉜다.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제도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회사의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한 만큼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발행 업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예탁원은 지난 올 1월부터 3월까지 정관변경 조치를 안내했다.


박 단장은 "실물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8월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해야하며, 이후부터는 예탁 및 반환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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