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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2일 광화문서 연가투쟁 … 교육부,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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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규모 연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사실상 이를 허용했다.


교육부는 "12일 개최될 전교조 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해 지난 7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평일 오후인 만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하루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연가투쟁' 형식이다.


조합원이 일시에 연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집단행동이 금지된 교사들이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투쟁 방식이다. 현재로선 연가투쟁 자체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법 행위다. 더욱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공백으로 인한 수업 조정이나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공문은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되 사전에 수업을 바꾸거나 대체교사를 구하도록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 요청한 것이다.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긴 것이어서 사실상 이를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4명이 진보 성향이고, 이 중 10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를 100%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최우선이 학생들 학습권 보호이니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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