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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일리노이주 하원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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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하원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최종 승인한 뒤 의원들이 얼싸안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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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미국 일리노이주가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사실상 최종 승인했다.


일리노이주 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66대47로 가결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단 이틀 만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J.B.프리츠커 신임 주지사(54·민주)는 즉각 성명을 내고 "형평성 실현을 위한 입법으로, 일리노이 주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2012년 처음 주민투표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이래 오리건·알래스카·네바다·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버몬트·미시간 등 9개 주와 워싱턴DC가 모두 합법화 결정을 내렸다.


법안 발효일은 내년 1월1일이다.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만 21세 이상 일리노이 주민은 한 번에 30g까지, 비거주자는 15g까지 대마초 제품을 소지할 수 있다. 대마 농축액은 5g, 대마 성분 가운데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주입 제품은 500mg까지 허용된다.

법안엔 대마 재배 및 판매 허가 시스템, 과거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기록 자동 말소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법안이 발의될 당시 개인에게 다섯 뿌리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사법 당국의 우려를 수용,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 가정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일리노이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지난해부터 범죄 기록 조회 또는 지문 채취 없이 의사 처방전만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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