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주 하원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미국 일리노이주가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사실상 최종 승인했다.
일리노이주 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66대47로 가결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단 이틀 만이다.
지난해 선거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J.B.프리츠커 신임 주지사(54·민주)는 즉각 성명을 내고 "형평성 실현을 위한 입법으로, 일리노이 주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2012년 처음 주민투표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이래 오리건·알래스카·네바다·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버몬트·미시간 등 9개 주와 워싱턴DC가 모두 합법화 결정을 내렸다.
법안 발효일은 내년 1월1일이다.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만 21세 이상 일리노이 주민은 한 번에 30g까지, 비거주자는 15g까지 대마초 제품을 소지할 수 있다. 대마 농축액은 5g, 대마 성분 가운데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주입 제품은 500mg까지 허용된다.
법안엔 대마 재배 및 판매 허가 시스템, 과거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기록 자동 말소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법안이 발의될 당시 개인에게 다섯 뿌리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사법 당국의 우려를 수용, 의료용 마리화나가 필요한 환자 가정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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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는 2014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고, 지난해부터 범죄 기록 조회 또는 지문 채취 없이 의사 처방전만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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