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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혐의 김학의, 2차 검찰 소환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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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뇌물 수수·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차 검찰소환에 출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했다. 취재진들이 ‘윤씨랑 다른 사업가한테 금품 받은 것 부인하나’, ‘성폭행 피해 여성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인지’, ‘별장동영상 속 인물 본인이 아니라는 건가’, ‘윤중천과 대질신문 제안하면 동의할 건지’ 등 질문했으나 김 전 차관은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앞서 이달 9일~10일 진행된 1차조사 출석과 귀가 당시 김 전 차관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차관은 9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4시간 넘게 진행된 첫 소환 조사에서 조사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둘러싼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는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업을 도와줄테니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윤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사기꾼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자신의 위치를 과장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의 출발점인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 김 전 차관은 "비슷해보일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이 엇갈리면서 대질신문을 염두에 두고 윤씨를 소환했지만 첫 소환부터 대질신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2차 신문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대질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윤씨의 진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번 수사에서 윤씨 이외의 인물인 사업가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김 전 차관에게 3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물증을 확보하고 돈이 오간 목적과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2009년 5월 이후 수뢰액수가 3천만원 이상(공소시효 10년)이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새로 수사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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