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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검찰총장은 '달래기' 대상 아냐…입법은 국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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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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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검찰총장은 '달래기'의 대상이 아니다"며 "입법문제에 대한 최종적 선택은 국회가 하고, 누구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문무일 달래기'란 표현이 들어간 한겨레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이 적었다. 해당 보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방안 후속 논의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기사가 보도하는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 역시 검찰총장 '달래기' 용이 아니다"며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지며, 이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총장)과 논의, 논쟁하고 이견(異見)을 줄이기 위하여 설득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거듭 강조해 이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경찰개혁 역시 민정수석의 책무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 이후 이를 계속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검찰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수석은 '예의'를 언급하며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지만, 사실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음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개혁과제 추진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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