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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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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청년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가정도 입주 자격 부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2844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대상 1695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정 포함) 대상 1092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신혼부부와 동일한 입주 자격이 인정된다. 청년의 경우 19~39세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집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는 57가구의 매입임대리츠주택이 공급된다. 입주 신청은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인천도시공사·대전도시공사 등 지역별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 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가구 수(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가구 수(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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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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