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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보수 재판관들은 낙태죄 합헌 의견 "태아도 엄연한 생명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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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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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합헌 의견도 있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용호ㆍ이종석 재판관은 11일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모두 합헌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두 재판관은 "태아 역시 인간 생명으로서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두 재판관은 "태아는 인간으로 형성돼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 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생 전의 생성 중인 생명을 헌법상 생명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생명권 보호는 불완전한 것에 그치고 말 것"이라면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권의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며, 낙태된 태아는 생명이 될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보다 중시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은 태아의 성장 상태에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 시기'를 구분한 다수 의견에도 반대했다.


또 다수 의견이 말한 낙태의 '사회ㆍ경제적 사유'도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고 했다.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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