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분만실에 몰카 설치" 美병원, 집단소송 당해…피해자만 1800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분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800명 가량의 산모들의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2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80명 이상의 피해 여성이 캘리포니아 라 메사에 있는 샤프 그로스몬트 여성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병원은 2012년 여름부터 11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분만실과 분만대기실 세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찍었다. 해당 영상에는 환자용 가운을 걸친 채 수술대에 올라있는 여성들의 모습과 제왕절개 과정, 아기를 분만하는 과정 등이 담겼다. 일부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 부위가 영상에서 볼 수 있었다.


피해자는 18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두려움과 모욕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앨리슨 고더드가 확보한 영상만 5개로 현재 100개를 병원에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영상은 공용 데스크톱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으며 일부 영상은 비밀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한 컴퓨터에 담겨있었다.


고더드 변호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 영상에서 산모가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는 것부터 환자용 가운을 가슴께로 접어 올린 채 복부를 드러낸 모습까지 녹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올라간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 이를 악용하려는 이들의 손에 영상이 넘어간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2012년 5월께 분만실 의료 카트의 의약품이 연이어 없어지자 범인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촬영된 영상물의 최소 절반 가량을 삭제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지웠는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관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국내이슈

  •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포토PICK

  •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