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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5명 다치게 하고 도망친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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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하고도 차를 버리고 도망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발생과 그 후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위 등을 볼 때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5명에 달하고 그중 3명은 중상을 입어 죄책이 무거우며, 수차례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1시 5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한 마을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고를 당한 차에는 운전자 B(67)씨 등 5명이 타고 있었고 이중 1명이 전치 12주,2명이 전치 8주,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각각 입었다.


A씨는 그러나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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