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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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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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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급여로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소득 하위 70% 2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연금 수급자(36만4000명)의 48%에 해당하는 17만5000명의 연급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상된 장애인연금은 4월20일부터 지급된다.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오르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오는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왔다. 차상위~소득 하위 70% 수급자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 반영한 25만3750원이다.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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