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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일 본회의 열고 비쟁점 법안 처리...신보라 아이동반 출석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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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몰수ㆍ추징 대상 중대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ㆍ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를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심의된다.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 보완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관련 법안 논의를 지속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신설에 관한 청원,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 의료에 정부 기금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목이 집중됐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출석은 일단 미뤄지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7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일단 무산돼 본회의에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며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문 의장은교섭단체 3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

당, 바른미래당의 동의를 받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달 초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의정 단상에 서는 첫 사례가 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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